
[신경북뉴스] 경찰청은 약물 복용 후 운전과 관련된 주요 사항을 안내했다.
자동차 등 운전자가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어려운 상태에서 운전하는 행위가 약물 운전에 해당한다. 단순히 모든 약 복용이 처벌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며, 마약, 대마, 향정신성의약품, 환각물질 등 관련 법령에 명시된 약물을 복용하거나 흡입한 뒤 정상적인 운전이 불가능한 경우에만 처벌 대상이 된다.
향정신성의약품은 불안제, 신경안정제, 수면제, 진통제 등 다양한 치료 목적의 약물에 포함될 수 있으며, 이들 성분은 운전 능력 저하를 일으킬 수 있다. 처방받은 약이 운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여부는 의사나 약사로부터 안내받거나, 약 봉투의 주의 문구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약 복용 전후로 스스로 주의사항을 점검하는 습관도 강조된다.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약물 운전 위반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운전면허 취소가 적용된다. 재범의 경우에는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경찰청은 "개정된 법률에 따라 4월 2일부터 약물 운전 금지 위반 시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