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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산불 피해지원 대책반 회의…이재민 5,499명 발생

위원회 출범으로 추가 지원 심의 시작
이재민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노력 지속
생계비 지원 기준 현실화로 피해자 지원 확대

 

[신경북뉴스] 경상북도 산불 피해지원 및 재건 대책반은 3월 25일, 국무총리 산하 피해지원 및 재건위원회 출범에 맞춰 피해 지원 현황을 점검하고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경상북도는 지난해 대형 산불 이후 정부에 복구 예산을 강력히 요청해 역대 최대 규모의 지원을 확보했다. 하지만 기존 제도만으로는 지원이 미치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발생하자, 특별법 제정을 건의하고 입법 과정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이 특별법에 따라 출범한 위원회는 추가 지원 여부를 심의·의결하는 역할을 맡게 됐다.

 

경상북도는 위원회 출범 전부터 피해자단체와 15차례 이상 간담회를 열어 추가 지원이 필요한 사례를 발굴했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 의견을 정부에 전달해 위원회 민간위원 8명 중 5명이 경상북도와 피해자단체가 추천한 전문가로 위촉됐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원 현황과 주민 불편사항을 확인하고, 인명피해 및 생계·주거지원비의 추가 지원 방안이 집중적으로 논의됐다.

 

지난해 산불로 3,819동의 주택이 소실돼 3,323세대, 5,499명의 이재민이 발생했다. 경상북도는 2,624동의 임시조립주택을 신속히 공급해 고령 이재민들이 보다 안정적인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 동절기 특별점검, 전기안전 점검 등 안전관리와 계절별 보수·보강도 이어가고 있다. 월 최대 40만 원 한도의 전기료 감면도 시행 중이다.

 

생계·주거 지원비는 피해 극복의 핵심으로, 경상북도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지원 기준 현실화를 건의해 지원 규모를 크게 늘렸다. 농·축업 종사자는 작목별로 최대 11개월까지 생계비를 받을 수 있게 됐고, 송이 채취 임가와 소상공인도 각각 생계비와 영업지원금을 추가로 지원받았다. 주거 지원비는 전파의 경우 8,000~9,600만 원, 반파는 4,000~4,800만 원으로 상향됐으며, 세입자도 추가 지원을 받았다.

 

경상북도는 기존 재난 법체계의 한계로 인해 화상 치료비, 후유증 사망 인정, 주거지원비 현실화 등에서 여전히 사각지대가 남아 있다고 밝혔다. 피해 주민과의 소통을 통해 지원 단가와 현실 간 괴리 해소, 생계비 추가 지원, 2차 피해 지원 등이 주요 과제로 제기됐다.

 

황명석 행정부지사는 "산불 발생 후 1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충분한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피해 주민들이 있어 마음이 무겁다"며, "위원회 심의·의결을 통해 피해 주민들께서 최대한 많은 지원을 받으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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