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25 (수)

  • 맑음동두천 19.5℃
  • 맑음강릉 14.5℃
  • 맑음서울 18.8℃
  • 맑음대전 19.9℃
  • 연무대구 17.5℃
  • 흐림울산 13.6℃
  • 맑음광주 18.6℃
  • 흐림부산 13.0℃
  • 맑음고창 15.6℃
  • 맑음제주 15.2℃
  • 맑음강화 14.1℃
  • 맑음보은 18.6℃
  • 맑음금산 18.1℃
  • 맑음강진군 17.8℃
  • 구름많음경주시 15.4℃
  • 구름많음거제 14.6℃
기상청 제공

지방선거 60일 앞두고 단체장·교육감 행사 금지…4월 4일부터 적용

지방자치단체장, 정치 행사 참석 제한
투표용지 유사 모형 여론조사 금지
위법행위에 대한 고발 조치 강화 예정

 

[신경북뉴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지방선거를 앞두고 관련 규정의 엄격한 적용을 강조했다. 선관위는 선거일 60일 전인 4월 4일부터 지방자치단체장과 교육감이 각종 행사를 개최하거나 후원하는 행위가 금지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이번 조치는 6월 3일에 치러지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겨냥한 것으로, 해당 기간 동안 정당이나 후보자 명의로 선거여론조사를 실시하는 것도 제한된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장 및 교육감, 그리고 소속 공무원들은 교양강좌, 사업설명회, 공청회, 직능단체모임, 체육대회, 경로행사, 민원상담 등 다양한 형태의 행사를 직접 개최하거나 후원할 수 없으며, 통·리·반장 회의에도 참석이 불가능하다.

 

다만, 법령에 근거해 개최하거나 후원하는 행사, 특정 시기에만 목적 달성이 가능한 행사, 천재지변이나 재해 구호·복구를 위한 활동, 직업지원교육 및 유상 교양강좌, 주민자치센터 주최 교양강좌 후원, 집단민원 또는 긴급 민원 해결을 위한 행위 등은 예외로 인정된다. 아울러, 지방자치단체장은 선거일 60일 전부터 정당의 정책 홍보, 정치행사 참석, 선거대책기구·사무소·연락소 방문이 제한된다. 단, 창당·합당·개편대회, 후보자선출대회 참석이나 소속 정당의 공개행사에 당원 자격으로 의례적으로 방문하는 것은 허용된다.

 

선거일 60일 전부터는 정당이나 후보자의 명의를 내세우거나 투표용지와 유사한 모형을 이용한 선거여론조사도 금지된다. 단, 정당이 당내경선 여론조사를 하거나, 여론조사기관이 정당·후보자로부터 의뢰를 받아 의뢰자를 밝히지 않고 기관 명의로 실시하는 경우는 예외로 인정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가 임박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과 교육감 등 선거 관련자의 위법행위 예방을 위해 사전 안내와 예방 활동을 한층 강화하고, 위반 사항이 적발될 경우 고발 등 엄중한 조치를 취할 것임을 밝혔다.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