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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송사랑화폐 구매 한도 月 50만→30만원…4월부터 변경 적용

1인당 월 구매 한도 50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조정
구매 수요 급증으로 상품권 재고 소진 문제 발생
청송군, 3월 홍보 후 4월 1일부터 적용 예정

 

[신경북뉴스] 청송군 관계자는 청송사랑화폐의 1인당 월별 구매 한도 조정에 따라 일부 군민이 불편을 겪을 수 있음을 인정하면서도, 사전 홍보를 통해 혼란을 줄이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청송군은 최근 청송사랑화폐 20% 특별할인 판매로 구매 수요가 크게 늘어나 상품권 재고가 빠르게 소진되는 현상이 발생하자, 4월 1일부터 1인당 월 구매 한도를 기존 50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낮추기로 결정했다. 3월 한 달간 홍보 기간을 거쳐, 변경된 한도가 4월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청송군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표로 2026년까지 총 700억 원 규모의 청송사랑화폐를 발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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