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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 일용직 퇴직공제부금 8,700원으로 인상…2026년 4월부터 적용

노·사·정 최초 합의로 이뤄진 성과
건설노동자 복지 향상 위한 정책 추진
2026년부터 새로운 부금 적용 시작

 

[신경북뉴스] 건설현장 일용직 노동자들의 퇴직공제부금이 6,500원에서 8,700원으로 오르게 됐다. 고용노동부와 국토교통부는 건설근로자공제회 이사회 심의와 고용노동부 장관의 승인을 거쳐 3월 27일 인상안을 확정했다.

 

이번 조치는 한국노총, 민주노총 등 노동계와 대한건설협회, 대한전문건설협회 등 주요 건설업 단체, 그리고 정부가 참여한 정책협의회에서 도출됐다. 노사정이 한자리에 모여 건설업계의 고령화와 인력난 문제를 논의하며, 건설노동자 처우 개선이 산업 경쟁력 강화로 이어진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 역대 최초로 노사정이 합의에 도달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부각된다.

 

퇴직공제제도는 현장 이동이 잦아 법정 퇴직금 수령이 어려운 건설 일용노동자를 위해 마련된 제도다. 사업주가 노동자의 근로일수에 따라 공제회에 부금을 적립하면, 이후 노동자가 건설업을 떠날 때 퇴직공제금 형태로 지급된다.

 

이번 인상으로 1일 기준 퇴직공제금은 2,000원 증가한 8,200원이 되고, 부가금은 기존 300원에서 500원으로 조정된다. 늘어난 부가금은 청년층 기능 향상 훈련, 상조 서비스, 취업지원 거점센터 운영, 스마트 안전 장비 지원 등 복지와 고용환경 개선 사업에 사용될 예정이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건설업은 숙련인력의 안정적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한 산업인 만큼, 이번 결정이 숙련노동자의 고용안정과 노후 보장, 청년 인력 유입, 생산성 향상으로 이어지는 선순환의 출발점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관계부처와의 협력을 강조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번 인상은 노‧사‧정이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이끌어 낸 역대 최초의 자율적 합의라는 점에서 매우 뜻깊은 결실"이라고 평가했다.

 

인상된 퇴직공제부금은 2026년 4월 1일 이후 최초로 입찰공고가 진행되는 건설공사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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