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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전북특별법 개정안 국회 통과…자치분권·지역발전 기반 강화

행정안전부, 자생적 성장 기반 강화 발표
강원특별자치도, 38건 특례 확보로 발전 기대
전북특별자치도, 29건 특례로 민생 지원 강화

 

[신경북뉴스] 강원특별자치도와 전북특별자치도가 자치권 강화를 위한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지역별 특화 발전과 실질적 분권의 기반을 확고히 하게 됐다.

 

행정안전부는 이번 개정으로 각 지역이 자생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여건이 크게 확대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별자치도는 정부의 ‘5극 3특’ 균형성장 전략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맡고 있으며, 강원·전북·제주 특별자치도가 이에 포함된다.

 

강원특별자치도는 이번 법 개정으로 38건의 특례를 확보했다. 주요 내용에는 폐광지역 석탄경석 매각 권한 일부를 산림청장에서 도지사로 이관하고, 도지사가 핵심광물 육성 정책을 직접 수립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또한 소규모 학교 협동교육과정 운영, 공동급식센터 설치, 외국교육기관 설립 허용 등 교육 분야 규제 완화가 이루어졌다. 의료인력 부족 해소를 위해 비전속 의료인의 의료행위를 일부 허용하고, 바이오헬스 산업 지원 근거도 마련됐다.

 

전북특별자치도는 미래산업 육성과 지역 민생 지원을 위해 29건의 특례를 반영했다. 친환경 자동차 산업을 위한 출고 전 임시운행 허용, 전기차 배터리 재사용 및 재활용 체계 구축 등 이차전지 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이 도입됐다. 의료 취약지 지방의료원에 대한 국비 지원, 지방의료원 기부금품 모집 허용, 비전속 의료인 의료행위 허용 등 의료 서비스도 강화됐다. 아울러 청년 농업인 연령 기준을 별도로 정할 수 있게 하고, 생활인구 등록 시범사업 추진 근거도 마련됐다.

 

제주특별자치도 역시 규제 완화를 위한 특별법 개정이 추진되고 있다. 3월 26일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의결된 개정안에는 도시민박업과 한옥체험업 관련 정책을 도 조례로 정할 수 있는 권한, 무비자 입국 외국인의 국내 이동 전자확인 시스템 구축 등이 포함됐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강원·전북 등 특별자치도의 성공적인 안착은 ‘5극 3특’ 전략 완성의 필수 조건”이라며, “이번 개정은 강원특별자치도의 석탄경석을 자원화하고 전북특별자치도의 이차전지 생태계를 확장하는 등, 각 지역이 자신만의 성장 전략을 본격적으로 추진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개정안은 즉시 시행이 가능한 일부 규정을 제외하고,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시점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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