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경북뉴스] 법무부가 2026년 4월 임시국회에서 민생과 안전을 중심으로 한 7대 중점 법안의 입법을 추진한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3월 31일 오후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 서영교 신임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김용민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를 만나 이들 법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하고 국회 차원의 집중 심사를 요청했다.
법무부가 제시한 7대 법안에는 국가폭력 범죄의 민·형사상 시효를 없애는 입법, 소액·다수 피해자를 위한 집단소송제 확대(집단소송법 개정), 불법사금융 범죄수익을 피해자에게 직접 환부하는 부패재산몰수법 개정, 친일재산 환수를 위한 조사위원회 재설치(친일재산귀속법 제정), 유죄판결 없이 범죄수익 몰수를 가능하게 하는 독립몰수제 도입(범죄수익은닉규제법 개정) 등이 포함됐다. 또한 고위험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전자감독 강화(전자장치부작법 개정), 교제폭력 피해자 보호를 위한 스토킹처벌법 개정 등도 올해 4월 국회 통과를 목표로 한다.
정성호 장관은 국민주권 정부의 의지를 실현하기 위해 국가폭력 범죄의 시효 배제 입법을 우선적으로 논의해줄 것을 요청했다.
한병도 원내대표는 "사법 정의 확립과 민생·국민 안전을 위한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며, "입법 성과를 빠르게 내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서영교 위원장은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을 대표발의해 통과시켰으나, 지난 정권의 거부권 행사로 무산됐다"고 언급하며, "이재명 정부를 뒷받침할 수 있도록 법무부가 추진하는 7대 법안을 최우선적으로 통과시키겠다"고 말했다. 정성호 장관은 "국가폭력 시효 배제 법안 등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와 시급한 민생·안전 법안들이 국회에 계류 중"이라며, "입법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여야가 합의해 신속한 국회 통과가 이뤄지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