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경북뉴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문경사무소는 농업경영주 배우자가 일시적으로 취업하더라도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농업인 자격을 유지할 수 있게 된다고 알렸다. 이는 '농업인 확인서 발급 규정' 고시 개정에 따라 2026년 3월 30일부터 적용된다.
기존에는 농촌에서 농업 외의 겸업이 흔함에도 불구하고, 농업경영주 배우자가 잠시 취업하면 농업인 자격을 잃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지적돼 왔다. 하지만 자격 남용 우려로 제도 개선 논의에 난항을 겪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촌 현실을 반영해, 농업경영주 배우자가 단기간이나 일시적으로 근로소득이 발생하더라도 연간 90일 이상 영농에 종사하고 겸업 소득이 연 2천만원 미만이면 농업인 자격을 유지할 수 있도록 규정을 변경했다.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또는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가 된 경우에도 해당 요건을 갖추면 농업경영체 등록이 가능하다.
공동경영주로 등록하려는 농업경영주 배우자는 주소지 관할 농산물품질관리원 사무소에 최근 12개월간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와 영농사실확인서(농지 소재지 이장 또는 마을 농업인 2인 이상 확인)를 제출해야 한다. 이후 농산물품질관리원은 근로소득 심사와 현장조사를 거쳐 등록 여부를 결정한다.
김선재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문경사무소장은 "이번 제도 개선은 농촌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수렴한 의미있는 사례라며, 앞으로도 농업인의 권익 향상과 편의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