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경북뉴스] 청도군과 지역 주민협의체가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설치와 관련해 상생 발전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거연리, 월곡2리, 원리, 신도1·2리 등 마을 이장과 새마을지도자 등 17명의 주민협의체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양측은 시설 설치에 따른 인센티브 지급과 더불어, 향후 시설 운영 시 매년 기금 조성에 합의했다. 이는 2016년 부지 선정 이후 약 10년간 이어진 지역 내 갈등과 부정적 여론을 대화로 극복한 결과로 평가된다.
청도군은 지난해 두 차례 주민협의체 회의를 통해 현안을 공유하며 주민들의 우려 해소에 나선 바 있다. 3차 회의에서 최종적으로 상생을 위한 합의가 이뤄졌다. 협약에 따라 시설 신축 시 일시적 지원금이 제공되고, 2030년부터는 매년 주민협의체에 일정 규모의 기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김하수 청도군수는 "2016년부터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지난해부터 이어진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주민들과 상생의 길을 열게 되어 매우 뜻깊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