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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 12월 결산법인 지방소득세 4월 30일까지 신고·납부 안내

신고대상, 1천2백여 개 법인 포함 예상
법인지방소득세 전자신고 및 우편 신고 가능
특정 중소기업에 납부기한 3개월 연장 결정

 

[신경북뉴스] 문경시는 12월 결산법인을 대상으로 2025년 귀속 사업연도 법인지방소득세 신고와 납부가 4월 30일까지 진행된다고 안내했다.

 

신고 대상에는 내국법인,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 국내 원천소득이 있는 외국법인이 포함된다. 관내에는 약 1,200여 개 법인이 이 요건에 해당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법인지방소득세는 위택스 시스템을 통한 전자신고 외에도, 사업장이 위치한 지방자치단체에 우편이나 방문 방식으로도 신고가 가능하다.

 

여러 시군에 사업장이 있을 경우 각 사업장별로 안분해 신고해야 하며, 신고를 누락할 경우 가산세가 부과된다. 소득이 없거나 결손이 발생한 법인도 신고 의무가 있다.

 

올해는 매출 감소로 어려움을 겪는 수출 중소기업, 경기침체 영향을 받는 석유화학·철강·건설업 중소기업, 고용·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의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법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을 3개월 연장하기로 했다. 법인세 직권 연장 대상 기업은 별도 신청 없이 법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도 자동 연장되지만, 신고는 반드시 4월 30일까지 마쳐야 한다.

 

김상화 세정과장은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지역 경제의 버팀목이 되어주신 기업인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우리시는 기업이 신고·납부 과정에서 불편함이 없도록 행정적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 납부마감일에 신고가 집중될 수 있으니 가급적 미리 신고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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