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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예천군, 2026년 상반기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액 일제 정리 추진

자진납부 유도와 강력한 체납처분으로 지방재정 건전화 정착

 

[신경북뉴스] 예천군은 자주재원 확보와 체납액 최소화를 목표로 오는 5월 22일까지 2026년 상반기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액 일제 정리 기간을 운영한다.

 

군은 체납자에게 체납안내문을 일괄 발송하고 전화 및 문자로 납부를 독려하는 등 자진납부를 우선 유도하고,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생계형 체납자에게는 분할납부를 유도하는 등 군민 중심의 세정 행정을 실천할 계획이다.

 

반면 납부 여력이 있음에도 체납을 반복하는 고액·상습 체납자를 대상으로 부동산, 차량, 예금 등 재산에 대한 법적 체납처분을 병행하고, 1년 경과 1천만 원 이상 지방세 체납자는 명단 공개 사전 안내 등 강도 높은 행정 절차를 추진해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아울러 자동차세 및 차량 관련 과태료를 2회 이상 체납한 차량에 대해서는 6월 30일까지 번호판 영치 활동을 집중적으로 추진해 조세 회피를 차단하고 건전한 납부 문화를 정착시킬 예정이다.

 

김현자 재무과장은 “이번 일제 정리 기간 운영은 납세자 상황을 면밀히 진단하는 등 현장 중심의 맞춤형 징수에 중점을 뒀다”며 “체납으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군민들의 성실한 납부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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