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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영주시의회 김병창 의원 '영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 발의

‘가축시설에 설치하는 차양시설과 비가림시설을 가설건축물에 포함’

 

[신경북뉴스] 영주시의회 김병창 의원(국민의 힘, 다선거구, 가흥1동·2동)이 대표 발의한 '영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30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은 영주시 건축 조례에서 정하는 가설건축물의 범위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의 가축시설(인공수정센터, 관리사, 가축용 창고, 가축시장, 실험동물 사육시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에 설치하는 차양시설과 비가림시설을 추가한 것이 핵심이다.

 

그동안 임시적으로 사용하는 가축시설에 대해 일반 건축물로 설치하거나 적법한 절차를 거쳐 차양시설과 비가림시설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법적 기준과 절차 이행에 소요되는 시간뿐만 아니라 비용도 많이 소요되어 축산농가 등이 많은 불편을 겪고 있었는데,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됨으로써 축산농가 등의 불편 해소와 환경 개선에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병창 의원은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을 통해 축산농가 등이 보다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하시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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