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경북뉴스] 수성구의회 전영태 의원(범어1·4동/황금1·2동)이 발의한‘수성구 저연차 공무원 공직 적응 지원 조례안’이 9일 열린 제27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고 밝혔다.
전영태 의원은 “최근 5년 이하의 저연차 공무원 퇴직률이 급격히 증가하면서 공직의 안정성 저하, 인력 부족, 업무 과부하 등의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다”며 저연차 공무원의 공직 정착을 지원해 공직 사기 진작과 공공서비스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발의했다”고 조례 제정의 취지를 밝혔다.
조례의 주요 내용으로는 저연차 공무원이 공직에 적응해 공직 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그에 필요한 지원방안을 마련하도록 규정했으며, 관련기관과 협력 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전영태 의원은 “공직 사회의 미래를 이끌어갈 저연차 공무원들이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과제이고, 저연차 공무원이 조직에 잘 적응하고 직무 역량을 기를 수 있어야 더 나은 행정서비스가 제공된다"며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법적·제도적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