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경북뉴스] 울진해양경찰서은 지난 14일부터 내년 2월 28일까지 겨울철 대게 성어기를 앞두고 어족자원 보호와 공정한 조업질서 확립을 위해 불법 대게조업을 집중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특히 수산업법 상 대게 통발조업 금지구역 내 불법포획 행위(1천만원 이하 벌금)와 수산자원관리법 상 ‘동경131도 30분 서쪽 해역’ 대게 조업 금지기간(11월30일까지) 내 불법포획 행위(2년 이하 징역, 2천만원 이하 벌금) 등을 중점 단속 대상으로 지정했다.
울진해경은 해상 순찰, 육상 지도·점검을 병행해 위반행위를 철저히 적발하고, 무관용 원칙으로 단속할 예정이다.
이번 단속의 대상은 ▲대게 통발조업 금지구역 위반 ▲131도 30분 서쪽 해역 대게 조업 금지기간 위반 ▲암컷대게 및 체장 이하 대게(9cm 이하) 포획·유통·소지보관 ▲체장 이하(20cm) 기름가자미 포획 행위 ▲그물코 규격 위반 ▲총허용어획량(TAC)위반 등이다.
배병학 울진해양경찰서장은“불법 대게포획은 자원 고갈과 조업질서 훼손의 주요 원인”이며, “울진해경은 이번 성어기를 앞두고 대게 자원을 보호하고, 정직하게 조업하는 어민들의 권익을 지키기 위해 불법행위를 강력 단속하겠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