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경북뉴스] 경상북도의회는 28일 제360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경상북도와 대구광역시 통합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을 찬성 의결했다.
안건에 대한 표결에서 찬성 46명, 반대 11명, 기권 2명으로 북부 지역의 일부 반대의견에도 불구하고 대다수 지역과 도의원의 찬성으로 통합에 찬성하는 것으로 최종 의결했다.
이번 도의회 찬성 의결은 2024년 대구광역시의회의 행정통합 동의에 이어 경상북도의회까지 통합에 대해 공식 동의 절차를 마무리한 것으로, 국회의 통합특별법 입법 절차 등 대구경북 행정 통합이 본격 추진되는 중대한 전환점을 맞이했다는 평가다.
이철우 지사는 경상북도와 대구광역시의 통합에 대한 제안설명에서 “대구와 경북이 현 체제를 유지하는 것은 쇠퇴의 길을 가는 것으로 실질적 해법은 통합에 있다”라고 하며
“통합의 핵심은 북부권을 포함한 경북 전역의 균형발전과 중앙정부의 특별시에 대한 과감한 권한과 재정의 이양”이며, 이를 위해“자치권 및 재정 자율성 강화를 위한 내용을 특별법안에 명문화하는 등 법적·제도적 안전장치를 마련했다. 시군구의 권한과 자율성도 강화, 확대돼야 한다”라고 설명했다.
특히 “대구경북통합은 단순히 행정구역을 합치는 것이 아니라 자치권과 재정 자율성을 강화하여 지방정부가 국가 발전의 핵심 축으로 자리매김하는 ‘대한민국 역사의 대전환’이 될 것이다.”라며,
“경북 22개 시군, 한 곳도 빠짐없이 늘어난 권한과 재정을 바탕으로 지역 맞춤형 정책을 추진해 모든 시도민의 생활과 복리는 더 나아질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앞서 경상북도는 지난 22일 ‘행정통합 의견 청취 안건’을 도의회에 제출한 이후, 27일 대구경북행정통합특별위원회 및 의원총회에 잇따라 의회의 통합 질의에 대응하고 행정 통합의 필요성과 내용을 적극 설명해 왔다.
대구경북 행정 통합은 대구․경북이 2019년부터 전국에서 가장 먼저 추진해 왔으며, 이번 행정 통합 특별법은 2024년 당시 통합특별법안을 바탕으로 대전·충남과 광주·전남 통합 법률안까지 검토·반영하고 북부 지역과 시군 등의 추가 의견 수렴과 협의를 거쳐 내용을 보완해 총 335개 조문으로 확대, 구성돼 있다.
이를 통해 마련된 특별법에는 경북 북부 지역 등 상대적으로 발전 여건이 취약한 지역에 대한 국가 차원의 균형발전 지원 방안과 함께, 도청 신도시 행정 중심 발전 규정, 중앙정부 권한 이양 및 재정 지원 확대, 시군구의 권한과 자율성 강화 등 실질적인 지방분권을 구현하기 위한 다양한 특례가 담겼다.
대구·경북이 통합될 경우, 서울에 이어 대구와 경북 지역을 합친 대한민국 최대 면적의 특별시가 되고, 획기적인 특례와 권한을 바탕으로 글로벌 국제공항과 항만을 동시에 보유한 새로운 대한민국 중심 지역으로 도약하는 비전과 발전 기회를 가지게 된다.
한편, 2월부터 본격적인 국회 특별법 입법 절차가 진행될 예정으로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통합 특별시 출범 준비가 시작된다. 경상북도는 의회 의결 이후 국회 입법 절차 지원과 통합 준비를 위해 도민 의견 수렴과 시군 협의를 가장 우선해 중점 추진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