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경북뉴스] 의성군이 산불 신고 포상제 시행 이후 처음으로 포상금을 지급했다.
의성군에 따르면, 지난 3월 3일 오후 7시 9분경 금성면 탑리리 인근에서 발생한 화재를 마을 주민 김 씨가 신속하게 발견해 면사무소에 신고했다. 당시 화재는 전선 단선으로 인해 발생했으며, 신고를 접수한 의성군 산림녹지과와 의용소방대가 현장에 출동해 산불이 대형 피해로 번지는 것을 조기에 막았다.
산림녹지과는 신고자의 신원이 명확하고, 신고로 인해 산불 확산이 방지된 사실이 확인됨에 따라 관련 규정에 따라 10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이번 지급은 지난 2월부터 도입된 주민 참여 유도형 산불 대응 계획의 첫 사례다.
의성군의 산불 신고 포상제는 산림 또는 인접 지역(약 100m 이내)에서 논·밭두렁 태우기, 쓰레기 소각, 산림 내 화기 취급 등 불법 행위 신고자나 산불 최초 신고자, 산불방지에 기여한 이들에게 건당 10만 원의 포상금을 제공하는 제도다. 군은 이 제도를 통해 주민들의 책임 의식을 높이고 자율적인 감시 활동을 촉진하고 있다.
김주수 의성군수는 "이번 사례는 주민의 작은 관심과 신속한 신고가 대형 재난을 막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임을 보여준 사례"라며, 산림녹지과 사진·영상 수신번호, 스마트산림재난 앱, 전화 등을 통해 불법 소각이나 산불 징후 발견 시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