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12 (목)

  • 맑음동두천 6.4℃
  • 구름많음강릉 5.9℃
  • 연무서울 6.5℃
  • 연무대전 5.7℃
  • 연무대구 7.6℃
  • 맑음울산 10.1℃
  • 연무광주 7.3℃
  • 맑음부산 12.1℃
  • 맑음고창 6.4℃
  • 구름많음제주 10.1℃
  • 맑음강화 5.7℃
  • 맑음보은 3.9℃
  • 맑음금산 5.0℃
  • 맑음강진군 9.0℃
  • 맑음경주시 9.8℃
  • 맑음거제 8.6℃
기상청 제공

불법사금융 피해자 원스톱 지원시스템 본격 가동…신고·지원 한 번에

피해자는 한 번의 신고로 지원받을 수 있어
신복위 전담자 배정으로 피해 구제 간소화
2026년 온라인 통합신고 플랫폼 구축 예정

 

[신경북뉴스] 불법사금융 피해자들이 앞으로는 한 번의 신고만으로 불법추심 차단과 피해구제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기존에는 불법사금융 피해자가 금융감독원, 경찰, 지방자치단체 등 여러 기관에 각각 신고하고, 피해 사실을 반복적으로 설명하며 자료를 제출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이 과정에서 불법추심이 즉각 중단되지 않아 피해자가 심리적·신체적으로 큰 부담을 겪고, 피해 구제를 포기하는 사례도 발생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12월 29일 '금융부문의 역할 강화를 통한 불법사금융 근절 현장간담회'에서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전담자(신용회복위원회)의 지원을 받아 피해자가 보다 쉽게 신고하고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원스톱 종합·전담 지원시스템 구축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시범 운영을 거쳐 9일부터 해당 시스템의 정식 서비스를 시작했다. 서비스 운영과 관련해 현장 의견을 듣고, 유관기관 간 협력을 위한 협약식도 개최됐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신용회복위원회와 관련 기관의 노고에 감사를 표하며, 불법사금융 근절을 위한 강력한 제도가 실효성을 갖추려면 피해자 중심의 전담 지원체계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피해자가 어느 경로로 신고하더라도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전담자가 배정되어 불법추심 중단, 전화번호·대포통장 차단, 채무자대리인 무료 선임, 경찰 수사, 소송지원 등 전 과정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신용회복위원회)는 8개 권역에 17명의 불법사금융 전담자를 배치해 피해자가 안전하게 종합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업무를 맡는다. 전담자는 피해내역 확인, 신고 절차 지원, 불법추심 중단 경고, 피해구제 진행상황 확인, 채무조정, 고용·복지 연계 등 다양한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한다. 또한, 모든 기관이 동일한 기준과 절차로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도록 공통 업무 매뉴얼을 마련하고, 기관 간 핫라인도 구축했다.

 

시범운영 결과, 금감원에 상담을 받은 피해자들은 불법추심이 즉시 중단되고 일부 불법사금융업자는 원리금 반환 의사를 밝히는 등 실질적인 피해구제 효과가 확인됐다.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새출발기금 등 정책 지원제도 안내도 함께 이뤄져 만족도가 높았다.

 

현장 의견 청취 과정에서는 다수의 불법사금융업자에게서 피해를 입은 경우 증빙서류 정리와 기관 간 공유에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피해 차단의 신속성을 높이기 위해 절차와 시스템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 증빙 자료가 완비되지 않아도 시급한 추심중단 서비스를 우선 제공해야 한다는 제안, 권역별 전담 인력 확대 필요성(이상민 교수), 지자체 특사경의 업무범위 확대 필요성(서울시 경제수사과) 등도 제시됐다.

 

정부는 피해 상황에 따라 불법추심 중단, 전화번호·계좌 차단 등을 순차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금감원-신복위-법률구조공단 간 전산시스템 연계도 추진한다. 또한, 권역별 전담자 인력 확대와 센터 확충, 지자체 복지재단 등과의 협력도 강화한다. 불법대부업 특사경 업무범위 확대 건의는 법무부, 총리실 등과 협의 중이다.

 

불법사금융 피해자는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방문 또는 신용회복위원회 콜센터, 각 센터 전화 상담을 통해 원스톱 지원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다. 금감원이나 경찰에 신고한 경우에도 해당 시스템으로 연계된다. 금감원은 피해자에게 시스템 이용 의향을 확인해 센터 방문을 안내하고, 경찰은 안내자료를 배포한다.

 

이날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서민금융진흥원, 신용회복위원회, 법률구조공단, 서울시·경기복지재단 등은 업무 협약식을 열고, 각 기관이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며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지자체 복지재단도 참여해 복지서비스 이용 과정에서 불법추심 중단, 소송지원, 정책서민금융 및 고용·복지 연계 지원이 가능해졌다.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