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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농번기 인력난 해소 위해 ‘농작업 위탁형’ 계절근로제 확대

8개 시·군에서 11개 법인 신청 완료
4개 법인 추가 선정, 총 6개 법인 운영 예정
정성호 장관, 농가 지원 기대감 표명

 

[신경북뉴스] 법무부가 농번기 농촌의 인력 부족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농작업 위탁형' 계절근로 시범사업의 확대 운영에 나섰다.

 

이번 2차 공모에는 8개 시·군에서 11개 법인이 참여 의사를 밝혔으며, 법무부는 사업자 자격과 사업계획의 타당성 등을 심사해 4개 법인을 추가 선정했다. 앞서 포천시와 의령군이 1차로 선정된 데 이어, 이번 추가 선정으로 총 6개 법인이 3월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농작업 위탁형' 계절근로 시범사업은 일정 요건을 충족한 법인이 계절근로자를 고용해 농가의 농작업을 대신 수행하는 방식이다. 사업자는 농가와의 위탁 계약에 따라 직접 농작업을 진행하고, 계절근로자의 업무도 직접 관리한다. 또한, 주요 농작업 대행 수수료는 지방자치단체나 사업자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된다.

 

법무부는 임금 체불이나 인권 침해 등 문제가 발생할 경우 해당 법인에 대한 계절근로자 배정을 취소하는 등 엄격한 관리 방침을 밝혔다. 1·2차로 선정된 사업자에게는 사전교육을 실시하고, 현장점검과 운영실적 평가를 통해 우수 사례를 전국적으로 확산할 계획이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이 사업을 통해 계절근로자를 직접 고용하기 어려운 농가 대신 법인이 전문적으로 농작업을 대행함으로써 농가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농촌 인력 문제 해결을 위해 농식품부와 협력하여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계절근로자 제도를 계속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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