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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배달 취업 급증에…법무부, 외국인 53일간 집중 단속 예고

외국인 유학생, 한국인 이름 도용 사례 증가
불법취업 적발 시 범칙금 및 강제퇴거 조치
정성호 장관, 국민 일자리 보호 의지 밝혀

 

[신경북뉴스] 법무부가 배달업계에서 불법 취업하는 외국인 증가와 오토바이 무면허 운전 등 위법 행위가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자 3월부터 두 달간 집중 단속에 나선다.

 

최근 외국인 유학생 등이 배달 플랫폼에 한국인 명의로 가입하는 새로운 방식이 등장해 국민 일자리에 영향을 주고 있다. 이에 법무부는 3월 9일부터 4월 30일까지 53일간 배달업 종사 외국인에 대한 집중 단속을 진행한다.

 

단속 과정에서 불법 취업이 확인된 외국인은 위반 정도에 따라 범칙금 부과 또는 강제퇴거 등 법적 조치를 받게 된다. 또한 외국인에게 플랫폼 계정을 빌려준 이들 역시 경찰 등 관계기관에 고발된다.

 

정성호 법무부장관은 "배달업(라이더) 분야에서 불법취업하고 있는 외국인 단속을 통해 국민 일자리를 보호하고 외국인 체류 질서 확립을 위하여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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