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경북뉴스] 관세청이 2025년 하반기 4개월 동안 국내 환전영업자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해 31곳에서 불법행위를 적발했다.
관세청은 2월말 기준 전국 1,346개 환전영업자 중 78개소를 대상으로 2025년 10월부터 2026년 2월까지 단속을 진행했다. 이번 조사는 정기검사 대상인 카지노 등 기업형 환전영업자와 정보 분석을 통해 선정된 고위험 환전영업자를 중심으로 이뤄졌다. 단속에서는 환치기 등 환전업무 외 불법행위와 환전장부 허위 작성 여부 등이 중점적으로 점검됐다.
조사 결과, 31개 환전영업자에서 총 51건의 위반 사례가 확인됐다. 주요 위반 유형은 환전장부 미구비, 환전 증명서 미사용 등 업무수행기준 위반(16개소), 환전장부 허위 또는 미제출(16개소)이었다. 이외에도 실질적 폐업 등 등록요건 위반(6개소), 변경·폐지 미신고(3개소), 등록업무범위 초과(3개소), 특정금융거래법상 고액현금거래 미보고(4개소) 등이 적발됐다.
적발된 환전영업자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15개소), 업무정지(3개소), 등록취소(1개소), 경고(23개소) 등 행정제재가 내려졌다. 또한, 등록업무범위 외 불법 환치기 송금·영수 혐의가 드러난 3개 환전영업자에 대해서는 수사가 진행 중이며, 이 중에는 중국으로 송금을 대행한 업체도 포함됐다.
이명구 관세청장은 "고객 신원과 자금출처를 확인하지 않는 환전소는 각종 범죄자금의 이동 경로로 악용될 수 있다"며, "환치기 등 불법행위에 대해 영장 집행을 통한 범칙조사 등 조치를 취하고, 불법자금이 탈세, 자금세탁, 재산 도피 등과 연관될 경우 환전소뿐 아니라 의뢰인에 대해서도 추가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무등록 환전소뿐 아니라 등록된 환전영업자의 불법행위를 신고하면 포상금 지급이 가능하니, 불법행위 발견 시 관세청 밀수신고센터로 즉시 제보해 달라"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