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경북뉴스] 예천군이 관내 경유 차량 3,160대에 대해 2026년 상반기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했다.
환경개선부담금은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원인자에게 환경개선 비용을 부담하게 하는 제도로, 환경개선비용부담법에 따라 매년 3월과 9월 두 차례 정기적으로 부과된다.
이번 정기분은 지난해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경유 자동차 사용에 대한 부담금으로, 자동차의 배기량을 기준으로 지역, 차량 연식 등 다양한 요소를 반영해 산정됐다. 부과 기간 중 차량을 처분하거나 소유자가 바뀐 경우에는 실제 사용일수에 따라 부담금이 책정된다.
납부 마감일은 3월 31일까지이며, 금융기관 방문, 가상 계좌 이체, 인터넷 지로, 위텍스, 전화(ARS)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문의 사항은 예천군 환경관리과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황옥희 환경관리과장은 "환경개선부담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3%의 가산금과 차량 압류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니, 납부 대상 주민들은 3월 31일까지 기한을 지켜 납부해 달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