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경북뉴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3월 22일부터 군수와 지역구군의원 선거 예비후보자 등록이 시작된다고 안내했다.
등록은 공휴일인 3월 22일에도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관할 군선거관리위원회에서 가능하다. 단, 군수 및 지역구군의원 선거 외의 다른 선거 예비후보자 등록은 이날 접수할 수 없다.
예비후보자가 되려면 선거일 기준 18세 이상이어야 하며, 가족관계증명서 등 피선거권 관련 서류, 전과기록, 정규학력 증명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등록 시 군수선거는 200만 원, 지역구 군의원선거는 40만 원의 기탁금을 납부해야 한다.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이나 선거일 기준 29세 이하인 경우, 군수선거는 100만 원, 지역구 군의원선거는 20만 원을 내면 된다. 30세 이상 39세 이하인 경우에는 군수선거 140만 원, 지역구 군의원선거 28만 원이 적용된다.
예비후보자로 등록하면 선거사무소 설치, 명함 배부, 선거구 세대수 10% 이내 홍보물 발송, 어깨띠 또는 표지물 착용 등이 허용된다. 군수선거 예비후보자는 공약집 1종을 발간해 통상적인 방법으로 판매할 수 있다. 예비후보자 및 선거사무원이 아니더라도 문자메시지, 인터넷, 전자우편을 통해 선거운동이 가능하며, 선거일이 아닐 때는 전화나 구두로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자동 동보통신이나 전자우편 전송대행업체를 통한 선거운동은 예비후보자 또는 후보자로 등록해야만 가능하다. 자동 동보통신은 20명 초과 동시 수신 또는 프로그램을 이용한 자동 수신자 선택 방식의 문자메시지 전송을 의미한다.
예비후보자는 후원회를 둘 수 있으며, 군수선거는 선거비용제한액의 50%, 지역구 군의원선거는 3천만 원까지 후원금 모금이 허용된다. 궁금한 사항은 1390번이나 관할 선관위로 문의할 수 있고, 제출된 전과기록 및 학력 관련 서류는 중앙선관위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