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경북뉴스] 자기주식 제도 전면 개편을 담은 개정 상법이 시행되면서, 회사가 취득한 자기주식은 원칙적으로 소각해야 하며, 예외적으로 주주총회 승인을 거쳐 보유하거나 처분할 수 있게 됐다.
법무부는 3월 정기주주총회를 앞둔 기업들이 개정 상법 적용에 혼란을 겪지 않도록, 기업과 경제단체로부터 제기된 다양한 질문과 의견을 수렴해왔다. 3월 11일, 법무부는 개정 상법의 주요 내용과 실무상 자주 묻는 질문에 대한 답변을 정리한 '개정 상법 길라잡이'를 공개했다.
이번 길라잡이에는 개정 상법의 적용 대상, 자기주식 소각 절차, 경영상 목적을 위한 자기주식 보유·처분 사유의 의미, 자기주식 보유·처분 계획에 대한 주주총회 승인 필요 여부, 주주총회 승인 기한 등 실무적으로 자주 제기되는 쟁점에 대한 설명이 포함됐다.
정성호 법무부장관은 "개정 상법 길라잡이가 개정법의 조속한 안착에 기여하여 정기주주총회를 앞둔 기업들에게 도움이 되길 기대합니다. 앞으로도 국민과 기업들의 목소리를 경청하여 우리 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