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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농협개혁 신속 입법 추진…내부통제·경영 투명성 강화

농협 감사위원회 신설로 내부 통제 강화
조합원 참여 선거제 개편 추진 예정
농협 비위 문제 해결 기대감 높아져

 

[신경북뉴스] 농림축산식품부는 3월 11일 당정협의회에서 농협의 지배구조 개혁과 관련한 다양한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논의는 농식품부 특별감사와 정부합동 감사에서 드러난 농협 내부통제 미흡, 인사·경영의 불투명성, 금품선거 등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제도적 개선책 마련에 초점을 맞췄다. 농협개혁 추진단은 협동조합·지배구조 전문가, 농업계, 시민단체 등이 참여해 집중적으로 논의한 결과를 바탕으로 개혁안을 제시했다.

 

개혁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농협 전체 조직에 대한 감사 기능 강화를 위해 '(가칭)농협감사위원회' 신설이 포함됐다. 이 위원회는 중앙회, 조합, 지주회사 등에 대한 감사를 통합적으로 수행하며, 별도의 특수법인 형태로 독립적 감시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중앙회 준법감시인에 외부 전문가를 임명하는 것을 의무화하고, 임직원 범죄행위에 대한 고발과 금품수수·횡령 등 유죄 판결 시 직무정지 근거 마련 등 책임성도 높인다. 농식품부의 지도·감독권은 지주·자회사까지 확대되고, 중앙회·조합에 대한 주의·경고 제도도 도입된다.

 

운영 투명성 제고를 위해 중앙회장의 지주·자회사 경영개입 금지, 타 직위 겸직 금지, 인사추천위원회 외부위원 확대 등이 추진된다. 인사 및 운영 관련 정보의 조합원 공개도 강화된다. 회원조합지원자금 배분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자금계획 수립 시 재무건전성 고려와 농식품부 사전 보고가 의무화된다. 조합과 조합원이 참여하는 '농협발전 심의위원회'를 통해 5개년 기본계획 수립 및 평가도 진행된다.

 

선거제도 개선도 포함됐다. 중앙회장 선출 시 조합원 의사가 반영될 수 있도록 선거 방식을 개편하고, 금품선거 방지를 위해 조합원이 직접 참여하는 직선제 또는 선거인단제 도입이 검토된다. 금품 제공자 및 수수자에 대한 형사처벌과 과태료 부과 기준도 상향 조정된다. 자진신고자 외에 조사협조자에 대한 처벌 경감과 신고포상금 확대, 후보자 토론회 활성화 등도 추진된다.

 

농식품부는 내부통제 전 과정의 매뉴얼화, 인사위원회 외부위원 참여 확대, 전자문서 생산 의무화, 계약 전담부서 설치, 퇴직자 관련 업체와의 계약 제한, 도농상생사업비 운용방안 등 내부규정 개선도 병행한다.

 

농협개혁 추진단의 원승연 단장은 "이번 방안은 농협중앙회의 지배구조와 내부통제 개선, 금권선거 방지를 위한 선거제도 개편이 핵심인 1단계 개혁방안"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경제사업 활성화, 도시조합 역할 강화, 조합 경쟁력 강화 등 농협의 본연 역할을 위한 2단계 개혁방안도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개혁안의 신속한 이행을 통해 농협이 조합원과 농업·농촌을 위한 건강한 협동조합으로 거듭나길 기대한다"며, "관계부처, 농업인단체, 이해관계자 등과 협의해 개혁 법안 처리를 추진하고, 지역조합 중심의 경제사업 활성화 등 후속 논의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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