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경북뉴스] 봉화군이 3월 한 달 동안 하천과 계곡 주변의 불법 점용시설물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조치는 지난달 24일 국무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하천·계곡 내 불법 점용시설물에 대한 전수 재조사를 지시한 이후 후속으로 마련됐다. 단속 대상은 관내 주요 하천과 계곡 전 구간이며, 세천, 도립공원, 구거, 산림계곡, 국·공유지 등에도 무단으로 설치된 시설물이 포함된다. 봉화군은 모든 불법 시설물에 대해 전수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단속 결과 불법 시설물이 적발될 경우, 봉화군은 원상복구 명령을 내려 자진 철거를 유도한다. 만약 기한 내에 복구가 이뤄지지 않으면 행정대집행을 통해 강제 철거와 과태료 부과, 고발 등 행정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봉화군 관계자는 "하천과 계곡은 군민 모두가 함께 향유해야 할 소중한 공공자산인 만큼 지속적인 점검과 사후관리를 통해 불법 행위 재발을 방지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