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경북뉴스] 김천시는 공무 수행을 방해하는 민원인에 대해 출입 제한과 퇴거 조치를 도입하며 민원 환경 개선에 나섰다.
김천시는 시청 민원실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발생하는 공무방해 행위에 대응하기 위해,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근거한 구체적 시행 계획을 마련해 본격적으로 적용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폭언, 협박, 성희롱, 음주 소란 등으로 인한 업무 방해와 직원 피해를 예방하고, 시민 모두가 안전하게 민원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다.
출입 제한 또는 퇴거 조치 대상 행위에는 폭언, 폭행, 성희롱, 주취 소란, 기물 파손, 흉기 소지, 정당한 사유 없는 반복적 민원 제기 등 공무를 방해하는 행위와, 민원인이나 담당자에게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주는 행위가 포함된다.
김천시는 민원실 내 방문자와 담당 공무원의 안전 확보를 위해 CCTV, 녹음 전화, 비상벨 등 보호 장비를 상시 운영하고 있으며, 위법 상황에 대비해 경찰과 협력해 반기별 비상대응 훈련도 실시하고 있다.
김천시 관계자는 "일부 악성 민원인을 방치하는 것은, 정당한 서비스를 받아야 할 대다수 시민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