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경북뉴스] 대구시의회 김재우 의원이 '대구광역시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해 문화복지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관광특구 지정과 관련된 시설기준을 지역 실정에 맞게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관광안내시설, 공공편익시설, 숙박시설 등 관광특구 지정의 세부 기준이 포함됐다.
김재우 의원은 '관광진흥법' 개정에 따라 전국적으로 동일하게 적용되던 관광특구 지정 기준을 각 지역의 특성에 맞게 조례로 직접 정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번 조례 개정이 대구시의 실정에 맞는 관광특구 지정 요건을 마련해 관광특구의 효율적 운영과 경쟁력 강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해당 조례안은 3월 19일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 절차를 앞두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