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경북뉴스] 대구시의회 손한국 의원이 '대구광역시교육청 진로교육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해 교육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교육감의 진로교육 진흥 책임을 강화하고, 진로교육 기본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도록 주기를 명확히 했다. 또한 진로교육 발전에 기여한 개인, 기관, 단체에 대한 표창 근거도 포함됐다.
진로교육 지원사업 추진과 관련해 전문성을 갖춘 기관이나 단체에 사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해 정책의 효율성과 전문성 확보 방안도 마련됐다. 기존 '대구광역시교육청 진로진학지원센터 및 진로교육협의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에 포함된 내용을 이번 조례로 통합하고, 해당 조례는 폐지하는 방식으로 법체계 일원화도 추진된다.
손한국 의원은 "진로교육은 학생이 주도적으로 자신의 소질과 적성을 탐색하고 미래를 설계하도록 돕는 중요한 교육정책"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