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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행 자동차 불법 수출 차단…관세청, 강력 수사 착수

최근 3년간 29건의 불법 수출 적발
허위 신고를 통한 불법 수출 수법 다양화
AI 기반 모니터링으로 단속 실효성 높일 예정

 

[신경북뉴스] 관세청이 러시아로의 자동차 불법 수출을 막기 위해 수사 역량을 한층 강화한다.

 

관세청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 전쟁이 장기화됨에 따라 국제 사회의 수출통제 움직임에 맞춰, 제3국을 경유하는 자동차 불법 수출 행위에 대한 단속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최근 3년 동안 관세청이 적발한 러시아행 자동차 불법 수출은 29건, 금액으로는 1,796억 원에 이른다. 특히 2025년에는 적발 금액이 전년 대비 465% 증가해, 수출통제 위반 시도가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적발된 주요 사례를 보면, 카자흐스탄이나 키르기스스탄 등 러시아 인접 국가를 최종 목적지로 허위 신고한 뒤 실제로는 러시아로 차량을 반입하는 방식이 주로 사용됐다. 또한 2,000cc를 초과하는 수출통제 대상 차량을 소형차로 허위 신고하거나, 내수용 신차를 중고차로 둔갑시켜 제3국을 거쳐 러시아로 보내는 등 다양한 수법이 동원되고 있다.

 

관세청은 지난해 4월 신설된 무역안보수사 전담조직을 중심으로, 인공지능과 빅데이터를 활용한 수출입 및 화물정보 모니터링 시스템을 적극 가동해 불법 수출 위험이 높은 업체를 선별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련 기관과의 협력도 강화해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고 있다.

 

이명구 관세청장은 "국제 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서 수출통제를 위반한 불법 수출 행위를 철저히 수사하여 근절함으로써, 국가신뢰도와 수출경쟁력을 제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제 사회에서 우리 수출기업이 더욱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도록 수출 현장에서 기업들이 필요로 하는 모든 관세 행정상의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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