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경북뉴스] 질병관리청은 3월 12일 국회 본회의에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발표했다.
이번 법률 개정으로 소독업자의 사망, 영업 양도, 법인 합병 등으로 기존 영업을 지속하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할 경우, 동일한 시설과 장비를 인수한 사람이 한 번의 지위승계 신고만으로 소독업 지위를 이어받을 수 있게 됐다. 이전에는 양도인과 양수인이 각각 별도의 소독업 신고를 해야 했으나, 이번 개정으로 이러한 행정적 번거로움이 해소된다.
또한, 개정안에는 예방접종의 실시 대상과 시기, 주의사항 등 예방접종 기준과 방법을 감염병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질병관리청장이 고시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를 통해 예방접종 절차의 명확성이 높아진다.
임승관 질병관리청장은 "이번 법 개정은 소독업 지위승계 절차를 신설해 국민의 행정 부담을 덜어주고 예방접종 정책의 기준을 보다 명확하게 정비하는 데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질병관리청은 소독업 지위승계 제도가 현장에서 불편 없이 작동하도록 후속조치를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