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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한미 전략투자 특별법 통과…대미투자 원칙·추진체계 명시

법안은 한미 전략적 투자 MOU 이행 위한 기반
한미전략투자공사 설립 및 기금 설치 예정
정부, 특별법 신속 공포 및 시행 준비 중

 

[신경북뉴스] 국회는 3월 12일 본회의에서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 전략적투자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한 특별법'을 의결했다.

 

이 특별법은 지난해 11월 14일 체결된 '한미 전략적 투자에 관한 양해각서(MOU)'의 이행을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신속히 추진됐다. 정부와 국회는 MOU 서명 직후 특별법안을 발의했으며, 이후 총 8건의 추가 법안이 의원들에 의해 제출됐다. 국회는 여야 합의로 특별위원회를 한 달간 한시적으로 운영하며 9개 법안에 대한 심사를 집중적으로 진행했고,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에 이르렀다.

 

법률은 '전략적 투자'를 한국이 전략적 산업 분야에 투자하기로 한 2,000억 달러 규모의 대미투자와 미국이 승인한 1,500억 달러 규모의 조선 분야 민간투자, 보증, 선박금융 등으로 정의했다. 또한, 투자 원리금 상환을 위한 충분한 현금흐름이 창출될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를 '상업적 합리성'으로 규정했다.

 

대미투자는 상업적 합리성 확보를 원칙으로 하되, 국가안보나 공급망 안정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는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의 사전동의를 받아 예외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추진체계는 신설되는 한미전략투자공사 내 운영위원회와 산업통상부 산하 사업관리위원회로 구성된다. 사업관리위원회가 투자 후보사업을 검토하고, 운영위원회가 사업 추진 여부를 심의·의결한다. 이후 정부는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사전보고하며, 필요시 비공개로 진행할 수 있다. 미국과의 협의는 산업통상부장관이 위원장인 한미 협의위원회에서 담당한다. 미국 대통령이 투자처를 선정하면, 운영위원회가 최종 투자결정 및 집행을 심의·의결한다.

 

법률에는 연간 200억 달러 한도의 대미투자 집행, 외환시장 불안 우려 시 투자 집행 조정, 투자 원리금 회수 곤란 시 현금흐름 분배 비율 조정 등 안전장치가 포함됐다. 또한, 국내법과의 상충 여부, 한국 업체 및 프로젝트매니저 추천, 미국 정부의 지원사항 등도 미국과 협의하도록 규정했다.

 

한미전략투자공사는 정부 출자로 설립되며, 법정자본금은 2조원으로 정해졌다. 공사는 20년 한시적으로 운영되며, 한미전략투자기금의 조성·관리·운용을 담당한다. 대출·보증 등 일부 업무는 한국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 한국무역보험공사, 한국투자공사, 한국해양진흥공사 등 기존 정책금융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공사 내에는 리스크관리위원회가 설치되며, 내부통제기준 마련과 경영·전략적 투자 관련 공고 의무가 부과된다.

 

한미전략투자기금은 공사 출연금, 한국은행과 외국환평형기금이 위탁하는 외화자산, 해외 정부보증 채권 발행 등으로 조달된다. 기금은 대미투자와 조선협력투자 지원 계정으로 구분해 관리된다. 정부는 매년 기금 운용 및 전략적 투자 현황을 국회에 보고해야 하며, 중대한 사유 발생 시 즉시 보고하도록 했다.

 

특별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며, 공포일부터 3개월간 공사 설립위원회가 운영된다. 국회는 법 시행 전 실시된 대미투자 예비검토에 대해 법 시행 후 신속한 심의·의결이 이뤄질 수 있도록 부대의견을 달았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이번 특별법 통과에 대해 여야를 뛰어넘는 협력과 국회의 신속한 결단에 감사를 표했다. 김정관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통과가 한미 전략적 협력관계 강화를 위한 정부와 국회의 의지를 보여준 것이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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