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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조작 영상 사용 금지"…교육감 선거 공정성 강화 법안 통과

교육감 선거 공정성 확보 위한 법안 개정
유아 대상 학원 시험 실시 원칙적으로 금지
법률 개정으로 유아 교육 환경 개선 기대

 

[신경북뉴스] 국회 본회의에서 교육부가 소관하는 '교육자치법' 등 두 건의 일부개정법률안이 3월 12일 의결됐다.

 

이번에 처리된 법률안은 교육감 선거의 공정성 강화와 유아 대상 사교육비 부담 완화에 초점을 맞췄다.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앞으로 교육감 선거에서도 인공지능 조작 영상(딥페이크 영상) 등 허위 정보 활용 선거운동이 제한된다. 선거일 90일 전부터 선거일까지 딥페이크 영상을 제작·편집·유포·상영·게시하는 경우 형사처벌이 가능해진다. 또한, 선거운동 기간이 아닐 때라도 딥페이크 영상이 가상 정보임을 명확히 표시하지 않으면 징역, 벌금,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통과됐다. 학원 설립·운영자는 유아를 대상으로 모집이나 수준별 배정을 위한 시험 또는 평가를 원칙적으로 실시할 수 없게 된다. 단, 유아가 학원에 등록한 뒤 보호자의 사전 동의를 받아 교육활동 지원을 위한 관찰·면담 방식의 진단은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교육부는 이번 법률 개정으로 "교육감 선거의 공정성과 다른 공직선거와의 형평성을 높이고, 불필요한 조기 경쟁을 완화해 유아의 발달 단계에 맞는 교육 환경을 조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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