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경북뉴스] 상주시는 제2국민체육센터에서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에 근거한 최초 위험성 평가를 3월 12일에 실시했다.
이번 평가는 시청 안전관리자, 체육센터 관계자, 안전관리기관 전문가가 함께 참여해 진행됐다. 시설물의 안전관리 상태, 이용객과 직원의 이동 동선, 안전난간의 적정성, 그리고 잠재적 유해·위험 요인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점검 결과 확인된 유해·위험 요인에 대해서는 예방과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이 마련될 예정이다.
유헌종 안전재난실장은 "이번 최초 위험성평가를 통해 제2국민체육센터의 위험요인을 선제적으로 발굴·개선함으로써, 종사자뿐만 아니라 시민들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안전한 체육환경을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상주시는 이 밖에도 관리감독자 교육, 위험성평가,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등 다양한 방법으로 소속 사업장의 중대재해 예방에 힘쓰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