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19 (목)

  • 맑음동두천 12.6℃
  • 맑음강릉 11.7℃
  • 구름많음서울 12.5℃
  • 맑음대전 13.1℃
  • 맑음대구 14.6℃
  • 맑음울산 11.6℃
  • 맑음광주 13.9℃
  • 맑음부산 13.4℃
  • 맑음고창 10.6℃
  • 맑음제주 12.4℃
  • 맑음강화 9.0℃
  • 맑음보은 11.4℃
  • 맑음금산 11.9℃
  • 맑음강진군 14.5℃
  • 맑음경주시 14.6℃
  • 맑음거제 14.0℃
기상청 제공

소득세 환급금 111만 명 안내…영세 인적용역·근로소득자 대상

신청 방법은 손택스와 홈택스 이용
환급 대상은 영세 소득자 포함
신청 마감은 3월 31일로 설정

 

[신경북뉴스] 국세청이 소득세 환급 대상자에게 직접 안내를 실시하고 있다.

 

이번 안내는 배달라이더, 학원강사, 대리운전기사 등 인적용역 소득자와 연금·기타소득자 중 공제 적용으로 환급이 발생하는 경우, 그리고 공제·감면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근로소득자를 포함해 총 111만 명을 대상으로 한다.

 

환급 안내문을 받은 경우, 모바일 손택스에서 '신고 바로가기'를 통해 신청하거나, PC 홈택스의 '종합소득세 기한후 환급 신고' 메뉴를 이용할 수 있다. 또한 ARS(☎1544-9944)로 본인 인증 후 환급 계좌를 입력하면 신청이 완료된다.

 

안내문을 받지 않은 경우에도 홈택스(손택스) 또는 3월 한 달간 국세상담센터(☎126)를 통해 환급 대상 여부와 환급세액을 확인할 수 있다.

 

3월 31일까지 신청하면 4월 말까지 환급금이 지급되며, 4월 1일 이후 신청분은 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지급된다.

 

국세청은 소득세 환급과 관련해 계좌 비밀번호, 카드번호, 입금정보 등은 요구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