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경북뉴스] 국세청이 소득세 환급 대상자에게 직접 안내를 실시하고 있다.
이번 안내는 배달라이더, 학원강사, 대리운전기사 등 인적용역 소득자와 연금·기타소득자 중 공제 적용으로 환급이 발생하는 경우, 그리고 공제·감면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근로소득자를 포함해 총 111만 명을 대상으로 한다.
환급 안내문을 받은 경우, 모바일 손택스에서 '신고 바로가기'를 통해 신청하거나, PC 홈택스의 '종합소득세 기한후 환급 신고' 메뉴를 이용할 수 있다. 또한 ARS(☎1544-9944)로 본인 인증 후 환급 계좌를 입력하면 신청이 완료된다.
안내문을 받지 않은 경우에도 홈택스(손택스) 또는 3월 한 달간 국세상담센터(☎126)를 통해 환급 대상 여부와 환급세액을 확인할 수 있다.
3월 31일까지 신청하면 4월 말까지 환급금이 지급되며, 4월 1일 이후 신청분은 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지급된다.
국세청은 소득세 환급과 관련해 계좌 비밀번호, 카드번호, 입금정보 등은 요구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