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경북뉴스] 울진군이 2026년 1월 1일 기준으로 산정된 개별 및 공동주택가격(안)에 대한 열람과 의견 제출 절차를 진행한다.
국토교통부와 지방자치단체들은 매년 주택의 특성을 조사해 가격을 산정한 뒤, 주택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으로부터 의견을 받고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4월 30일에 최종 가격을 결정·공시한다.
올해 울진군 내 개별주택가격과 공동주택가격은 3월 18일부터 4월 6일까지 열람할 수 있다. 개별주택가격은 주택 소재지 읍·면사무소와 울진군 재무과에서 확인 가능하며, 공동주택가격은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의견이 있는 주택 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열람 기간 내에 의견서를 작성해 재무과 또는 해당 읍·면사무소, 혹은 홈페이지에 제출할 수 있다.
접수된 의견은 한국부동산원의 재검증과 울진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과가 통지된다.
울진군 관계자는 "개별·공동주택가격이 여러 세목의 과세표준과 건강보험료 등에 활용되는 만큼 많은 군민들의 많은 관심과 의견 제출을 바란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