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경북뉴스] 대구광역시는 2026년 1월 1일 기준으로 산정된 개별주택 14만 1,648호의 공시가격(안)에 대해 3월 18일부터 4월 6일까지 소유자 등 이해관계인들의 열람과 의견 접수를 진행한다.
이번에 공개된 개별주택 공시가격(안)은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9,669호의 표준주택가격을 토대로 각 구·군에서 조사와 산정을 실시했고, 한국부동산원의 검증을 거쳐 확정됐다. 온라인 열람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며, 직접 확인을 원하는 경우 주택이 위치한 구·군 세무과 또는 읍·면·동 민원실을 방문하면 된다.
공시가격에 의견이 있는 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의견서를 작성해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 또는 해당 구·군 세무과(읍·면·동 민원실)에 제출할 수 있다. 접수된 의견은 구·군에서 주택 특성 등을 재조사하고, 한국부동산원의 검증과 구·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4월 28일까지 결과가 개별 통지된다. 이후 열람 절차를 마친 개별주택가격은 4월 30일 최종적으로 결정·공시된다.
올해 대구시의 개별주택 공시 대상은 전년보다 583호 줄었으며, 기준 가격 변동률은 1.53%로 집계됐다. 이는 표준주택 공시가격이 1.52% 상승한 데 따른 것으로 나타났다.
오준혁 대구광역시 기획조정실장은 "개별주택가격은 국세와 지방세, 건강보험료 산정 등 다양한 분야의 기초 자료로 활용된다"며 "시민들이 정해진 기간 내에 꼭 확인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같은 기간 국토교통부가 공개하는 공동주택 공시가격(안)도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와 관할 구·군 세무과(읍·면·동 민원실)에서 열람 및 의견 제출이 가능하다. 추가 문의는 부동산 공시가격 콜센터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