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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 조부모 손자녀 돌봄사업 참여자 40명 모집…4월 6일부터 접수

60세 이상 조부모 대상, 40명 선발 예정
맞벌이 가정 아동 돌봄 서비스 제공 계획
신청은 영주시니어클럽 방문으로 가능

 

[신경북뉴스] 영주시는 4월 6일부터 17일까지 '조부모 손자녀 돌봄사업'에 참여할 40명을 모집한다.

 

이 사업은 노인 일자리 창출과 돌봄 지원을 목적으로, 영주시에 거주하는 60세 이상 조부모가 맞벌이 또는 다자녀 등으로 돌봄이 어려운 가정의 아동을 대상으로 등·하원 지도, 보육, 교육, 생활 지원 등 다양한 돌봄 서비스를 제공한다.

 

참여를 원할 경우, 조부모와 돌봄이 필요한 가정의 부모가 함께 영주시니어클럽을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지원 자격은 생후 24개월부터 10세 이하(2015년 1월 1일 이후 출생) 자녀를 둔 가정 중 돌봄 공백이 있는 경우로 제한된다. 선정 과정에서는 가정의 소득 수준, 돌봄 필요 정도, 지원자의 소득과 역량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된다.

 

최종 선발된 조부모는 5월부터 9월까지 5개월 동안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이영진 노인장애인과장은 "조부모 손자녀 돌봄사업을 통해 어르신 일자리 창출과 돌봄 공백 해소에 기여하여 지역사회에 따뜻한 돌봄 문화를 확산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신청에 관한 자세한 안내는 영주시니어클럽에서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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