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경북뉴스] 의성군은 지난 27일 군청 영상회의실에서 1분기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열어 근로환경의 안전성과 산업재해 방지 방안을 논의했다.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사용자 위원 5명과 근로자 위원 5명, 그리고 위원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산업안전보건법 제24조에 따라 사업장 내 안전 및 보건 관련 주요 사안을 심의하고 의결하는 역할을 맡는다. 이 위원회는 분기별로 정기적으로 회의를 개최하고 있다.
이번 회의에서는 의성군의 안전보건관리 규정 개정안과 작업지휘자 교육 계획안이 심의·의결됐다. 또한 작업계획서 작성과 작업지휘자 지정 결과, 2026년 안전보건 업무 추진 일정에 대한 보고가 이뤄졌으며, 사업주와 근로자 대표가 함께 안전보건 현안을 점검했다.
김주수 의성군수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서는 현장의 의견을 반영한 실효성 있는 안전보건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중심으로 근로자와의 소통을 강화하고, 체계적인 안전보건 관리체계를 구축해 모두가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근로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