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경북뉴스] 고용노동부는 3월 31일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중대산업재해로 형이 확정된 22개 사업장을 관보와 누리집에 공개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산업현장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해 형이 확정·통보된 경우, 해당 사업장의 명칭, 재해 발생 시기와 장소, 사고 내용 및 원인, 그리고 최근 5년간의 중대재해 이력 등을 공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2023년 9월부터 반기마다 형이 확정된 중대산업재해 사업장을 공개해왔으며, 이번에는 2025년 하반기에 형이 확정된 22곳이 대상에 포함됐다.
이번에 이름이 공개된 사업장 가운데는 2021년 3월과 4월, 그리고 2022년 2월에 잇따라 사망사고가 발생한 곳이 있다. 이 사업장은 2024년 기준 매출액이 1,590억 원에 달함에도 불구하고 안전관리를 소홀히 한 결과, 경영책임자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이, 법인에는 20억 원의 벌금이 각각 확정됐다. 또한 콘크리트 타설 공법 변경에도 구조검토를 하지 않아 베트남 출신 형제 노동자 2명이 매몰되어 숨진 사업장도 포함됐다.
경영책임자 처벌 현황을 보면, 실형 선고는 1명, 징역형 집행유예는 22명, 그리고 징역형 집행유예와 벌금형이 함께 선고된 사례도 1건 있었다.
지금까지 공표된 44개 사업장에서 가장 빈번하게 위반된 조항은 유해·위험 요인 확인 및 개선 의무(41회, 24%)와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의 충실한 업무수행 조치(37회, 22%)로 나타났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충분한 능력이 있음에도 안전을 소홀히 한 기업에는 엄정한 수사와 경제적 제재로 안전을 비용이 아닌 투자로 인식하게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소규모 기업에는 과감한 지원을 통해 산재 예방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