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경북뉴스] 행정안전부는 대통령이 주재하는 중앙지방협력회의에 기초 지방정부 단체장의 참여를 늘리는 내용의 중앙지방협력회의법 시행령 개정안이 3월 31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발표했다.
이번 조치는 지난해 11월 전국 시장·군수·구청장 대상 국정설명회에서 기초 지방정부 단체장의 협력회의 참여 확대 요청이 있었고, 이에 대통령이 행정안전부에 검토를 지시한 데 따른 것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중앙지방협력회의에 참석하는 기초 지방정부 단체장은 기존 1명에서 3명으로 늘어난다. 그동안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회장 1명만이 기초 지방정부를 대표해 회의에 참석해 왔으나, 시·군·구별로 행정 환경이 달라 다양한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다.
개정 시행령에 따라 앞으로는 시, 군, 구별로 각 1명의 단체장이 회의에 참석하게 된다. 안건 심의 과정에서 시·군·구의 특성이 균형 있게 반영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지방의 직접적인 건의가 시행령 개정으로 반영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중앙과 지방의 소통·협력을 위한 중앙지방협력회의가 다양한 지방정부의 의견을 국정에 반영하고 건설적 논의의 장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