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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K-브랜드 인증상표’ 도입…위조상품 직접 대응 체계 구축

지식재산처, 인증제도 도입으로 체계적 대응
해외 소비자, 정품 확인 가능해지는 시스템 구축
김용선 처장, 위조상품 근절 의지 밝혀

 

[신경북뉴스] 정부가 해외에서 증가하는 K-브랜드 위조상품 문제에 직접 대응하기로 했다. 지식재산처는 3월 31일 국무회의를 통해 'K-브랜드 정부인증 제도'를 공식화하며, 하반기부터 정부가 해외에서 K-브랜드 인증상표의 권리자로서 위조상품 제작과 유통에 직접 맞서겠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개별 기업이 위조상품에 대응해왔으나, 앞으로는 정부가 상표권을 보유한 주체로서 현지 당국에 직접 집행을 요구할 수 있는 체계가 마련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발표에 따르면, 전 세계적으로 K-브랜드 위조상품 유통 규모는 약 11조원에 달하며, 이로 인한 기업 매출 감소는 7조원, 일자리 감소는 1만4천 개, 정부 세수 손실은 1조8천억원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위조상품의 생산 및 유통 경로 파악의 어려움, 현지 당국의 소극적 단속, 낮은 손해배상액 등으로 인해 기업의 단독 대응에는 한계가 있었다.

 

새로 도입되는 제도는 정부가 주요 수출국과 위조 위험이 높은 70개 국가에 K-브랜드 인증상표를 직접 등록하고, 우리 기업은 인증상표를 자율적으로 부착할 수 있도록 한다. 침해가 발생할 경우, 정부는 외교, 통상 등 범정부적 수단을 동원해 현지 당국에 대응한다. 인증받은 K-브랜드 제품에는 최신 정품인증 기술이 적용되며, 해외 소비자는 휴대폰 카메라로 제품을 스캔해 진품 여부를 즉시 확인할 수 있다. 정부는 스캔데이터와 연동된 모니터링 시스템을 통해 위조 여부를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위조상품 유통이 확인되면 외교부, 법무부, 산업통상부, 중소벤처기업부, 농림축산식품부, 식품의약품안전처, 관세청 등 관계부처가 협력해 현지 당국에 수사와 단속, 세관 반출 정지 요청 등 신속하게 대응한다.

 

김용선 지식재산처장은 "케이(K)-브랜드 인증상표 도입을 계기로 기업이 홀로 감당해 온 해외 위조상품과의 싸움이 이제 정부도 함께 대응하는 체계로 확 바뀐다"며, "케이(K)-브랜드의 가치를 지키는 것은 곧 대한민국의 경쟁력을 지키는 일인 만큼, 케이(K)-브랜드 위조상품을 끝까지 추적하고 반드시 근절한다는 각오로 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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