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경북뉴스] 해양수산부는 3월 31일 국회 본회의에서 '어촌어항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수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의결됐다고 발표했다.
이번 '어촌어항법 일부개정법률안'의 통과로 어항 내에 설치할 수 있는 편익시설의 범위가 확대됐다. 기존에는 지역특산품 판매장이나 횟집 등으로 제한되어 민간 투자와 일자리 창출에 제약이 있었으나, 앞으로는 쇼핑센터, 제과점, 일반음식점 등도 들어설 수 있게 됐다. 해양수산부는 이를 통해 어촌 경제의 지속적인 성장과 어촌소멸 위기 대응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수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업종별수협 조합원에게도 해당 수협이 소유한 어업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했다. 현행법은 어업권의 임대차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면서, 어촌계 또는 지구별수협 소유 어업권에 한해 구성원 행사 시 예외를 두고 있었다. 그러나 업종별수협에는 동일한 예외가 적용되지 않아 형평성 문제가 지적돼 왔다. 이번 개정으로 업종별수협 조합원 역시 다른 수협조합원과 동등하게 어업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됐다.
황종우 해양수산부 장관은 "어촌소멸 위기 극복과 어촌경제 활성화를 위한 노력을 지속 강화해 나가겠다"며, "이번 본회의를 통과한 법률안들의 하위법령을 정비하고 법령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