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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시, 4월 한 달간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집중 기간 운영

신고 대상은 2025년 결산법인으로 한정
위택스와 시청 방문으로 신고 가능
시 관계자, 조기 신고 당부하며 주의 요청

 

[신경북뉴스] 상주시는 4월 한 달간 2025년 귀속 법인지방소득세의 집중 신고 및 납부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신고는 2025년 12월에 결산하는 법인을 대상으로 하며, 해당 사업연도가 끝나는 달의 말일로부터 4월 이내에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와 필요한 첨부서류를 사업장 소재지의 시군구에 제출해야 한다.

 

법인들은 전자신고를 원할 경우 위택스 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으며,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을 통해서도 신고가 가능하다.

 

상주시 관계자는 "4월 말에는 신고가 몰려 위택스 접속이 지연될 수 있으니, 미리 신고와 납부를 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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