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경북뉴스] 고령군은 3월 31일 군청 대가야홀에서 소속 현업근로자를 대상으로 2026년 상반기 정기 안전보건교육을 진행했다.
이번 교육은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에 근거한 법정 의무교육으로, 현장 근로자들이 작업 환경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유해·위험요소를 정확히 파악하고, 스스로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역량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교육 현장에는 전문 강사가 초청되어 실무에 필요한 내용이 전달됐다. 강의에서는 산업재해 예방, 유해·위험 작업환경 관리, 뇌심혈관 질환 예방 및 관리, 주요 사고 사례 분석과 대응 방법 등 근로자의 건강과 안전사고 예방에 필수적인 정보가 다뤄졌다.
고령군은 근로자들이 일상적으로 놓칠 수 있는 안전 수칙을 다시 확인하고, 실제 사고 사례를 통해 경각심을 높일 수 있도록 교육을 구성했다.
고령군 관계자는 "현장에서 일하는 근로자의 안전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최우선 가치"라며, "이번 교육이 근로자 개개인의 안전 의식을 깨우는 계기가 되길 바라며, 모든 근로자가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건강한 작업 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