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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 전동보조기기 보험 지원사업 1일부터 시행

지원 대상은 장애인과 65세 이상 노인
사고 발생 시 최대 3천만 원 보상 제공
최혁준 경주시장 권한대행의 기대감 전해

 

[신경북뉴스] 경주시는 전동휠체어와 의료용 스쿠터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이동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전동보조기기 배상책임보험 지원을 시작했다.

 

이 지원책은 경주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로 거주하는 장애인과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한다. 여기에 장기요양등급이 있는 65세 미만자와 국가유공자도 포함된다.

 

보험은 전동보조기기 운행 중 발생한 사고로 인해 제3자에게 발생한 인적·물적 피해를 보상한다. 사고가 발생하면 최대 3천만 원까지 지급되며, 이용자가 부담해야 하는 금액은 5만 원이다. 단, 운행자의 신체상해나 기기 자체의 손상은 보장하지 않는다.

 

경주시는 전동보조기기 사용이 늘면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사고에 대응하고,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과 생활 안전을 높이기 위한 취지로 이 사업을 도입했다. 보험금 신청은 이용자가 직접 ‘휠체어닷컴’을 통해 할 수 있다.

 

최혁준 경주시장 권한대행은 "이번 보험 지원사업은 전동보조기기 이용자의 이동 불안을 덜고, 사고 발생 시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교통약자가 더욱 안심하고 이동할 수 있는 도시환경 조성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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