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경북뉴스] 안동시가 대형산불 특별대책기간을 맞아 산불 예방에 행정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4월 19일까지 이어지는 이 기간에는 청명과 한식을 전후해 묘지 방문과 상춘객 증가가 예상되는 가운데, 안동과 예천에서 공동 개최되는 제64회 경북도민체육대회까지 겹치면서 산불 예방의 중요성이 더욱 커졌다.
안동시는 본청 및 산하 공무원 1,099명과 산불감시원 169명을 주요 지역에 배치해 산불 예방 홍보와 감시 활동을 대폭 강화하고 있다. 산불진화헬기는 상시 대기하며, 29곳의 산불감시탑과 21곳에 설치된 35대의 무인감시카메라를 통해 감시 체계를 견고히 했다. 각 마을에서는 앰프와 차량을 활용한 가두 방송을 집중적으로 실시해 시민들의 경각심을 높이고 있다.
불법 소각 등 산림 인접 지역에서의 위법 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이 적용된다. 산림 100m 이내에서 불을 피우다 적발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되고, 산불을 일으키면 형사 입건된다. 산림재난방지법에 따라 불법소각 시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실수로 산불을 낸 경우에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3월 한 달 동안 안동시는 와룡면에서 불씨 취급 부주의로 산불을 일으킨 가해자를 입건하고, 남선면에서는 산림 인접 100m 내 밭두렁 소각 행위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총 7명의 불법소각 행위자를 적발해 처분했다.
안동시 관계자는 "4월은 야외 활동과 영농 준비로 인한 소각 행위가 많아 산불 위험이 매우 높다"며 "불법소각으로 인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와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