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경북뉴스] 중앙행정기관에서 비공무원 채용의 공정성과 투명성이 강화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국무총리 훈령을 통해 '중앙행정기관 소속 근로자의 공정 채용을 위한 기본 규정'을 마련해 7월 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훈령은 6일 제정됐으며, 각 중앙행정기관은 비공무원 채용 관련 규정을 새롭게 정비하게 된다.
새로 제정된 훈령은 채용 과정의 심의기구 설치와 채용계획 수립 의무화, 채용의 공정성 관리 강화, 채용비리 발생 시 피해자 구제 절차 등을 포함하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규정 해설서를 배포하고, 각 기관의 비공무원 채용 규정이 훈령에 맞게 정비됐는지 점검하는 등 후속 조치도 함께 진행할 예정이다.
정일연 국민권익위원장은 이번 훈령 제정으로 중앙행정기관의 비공무원 채용절차가 공무원 수준으로 투명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앞으로도 청년 등 구직자들이 실력만으로 당당하게 경쟁하고, 채용비리 피해자가 신속하게 구제받을 수 있도록 공정한 채용문화를 확산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