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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시, 시민안전보험 갱신…예기치 못한 사고에도 최대 2천만원 지급

보험은 영천시민 누구나 자동 가입 가능
21개 보장항목으로 다양한 사고 보장
시민안전보험으로 안전한 영천 조성 기대

 

[신경북뉴스] 영천시는 시민들이 예기치 못한 사고나 재난으로 피해를 입었을 때 보험금을 지원하는 시민안전보험을 최근 갱신했다고 알렸다.

 

이 보험은 영천시에 주소를 둔 주민이라면 별도의 신청 없이 자동으로 적용되며, 사고가 발생한 장소와 관계없이 사고일로부터 3년 이내에 보험금 청구가 가능하다.

 

보장 범위는 총 21개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주요 보장에는 사회재난이나 자연재해로 인한 사망 및 상해후유장해, 농기계 및 자전거 사고로 인한 상해사망과 후유장해, 야생동물 피해로 인한 사망과 치료비, 익사사고 사망, 개물림 사고 응급실 치료비, 성폭력 피해 화상수술비 등이 포함된다.

 

피해를 입은 시민은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문의하거나 청구서를 제출하면 심사를 거쳐 항목별로 최대 2천만원까지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영천시 관계자는 "시민안전보험이 갑작스러운 사고로부터 시민을 보호하는 역할을 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시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살기좋은 영천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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