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경북뉴스] 포항시가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함께 내달 6일부터 이륜자동차 소유자를 대상으로 출장 검사를 진행한다.
이 서비스는 정기 검사 장소가 멀어 불편을 겪는 이륜차 소유자들의 접근성을 높이고, 검사 미이행으로 인한 과태료 부과를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 관련 법령에 따르면 이륜자동차는 최초 사용 신고 후 3년이 지나면 검사를 받아야 하며, 이후에는 2년마다 정기 검사를 받아야 한다. 정기 검사를 받지 않을 경우 최대 2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출장 검사는 2018년 1월 1일 이후 제작 또는 신고된 50cc 이상 260cc 이하의 중·소형 이륜자동차가 대상이다. 검사 장소는 거주지와 무관하게 일정에 맞춰 방문하면 된다. 일정은 내달 6일 호미곶면(오후 1시 30분~3시), 7일 구룡포읍(오전 10시~오후 3시), 8일 흥해읍(오전 10시~오후 3시), 9일 장기면(오전 10시~정오), 10일 기계면(오전 10시~정오) 순으로 진행된다.
검사 대상자는 이륜차 사용신고필증, 보험 가입증명서, 검사수수료 3만 원(현금 또는 카드)을 준비해야 하며, 보험 가입 여부는 현장에서 전산으로 확인할 수 있다.
포항시 관계자는 "지정검사소까지 먼 거리를 이동해야 하는 위험을 줄이고 주민 편의를 돕기 위해 이번 검사를 시행하게 됐다"며 "시민 안전과 재산권 보호를 위해 기간 내 빠짐없이 검사를 받아주길 당부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