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경북뉴스] 포항시가 올해 상반기 예정된 대규모 분양주택 입주를 앞두고 주택 취득세 중과세로 인한 시민 피해 예방에 나섰다.
시는 분양주택 입주 시 적용되는 취득세 중과세 기준을 시민들에게 알리기 위해 '지방세, 이것만은 알아두세요!'라는 홍보를 실시하고 있다. 납세자보호관은 최근 현장 설명회와 통장회의 등을 통해 주택 수 산정 기준일, 주택 수에서 제외되는 항목 등 납세자가 놓치기 쉬운 부분을 중점적으로 안내했다. 이 같은 홍보는 주택 취득세율 산정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혼란을 줄이기 위한 것이다.
포항시는 다주택 여부에 따라 취득세율이 크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주택 수 산정 기준을 정확히 확인하지 않으면 예기치 않게 높은 세율이 적용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포항시 납세자보호관은 기업과 시민의 지방세 관련 불편을 해소하고 권익을 보호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이와 함께 고충민원과 권리보호 요청 업무, 마을세무사 및 선정대리인 제도, 기업 대상 지방세 취약사항 설명회 등 다양한 편의 시책을 운영 중이다.
박재관 자치행정국장은 "시민과 기업이 지방세와 관련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사전 안내와 홍보를 강화하고 있다"며 "세금과 관련한 어려움을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통해 풀어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